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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의 독소조항 “제조원 표기”
Date : 2020.12.15 10:38:10
Name : Biospectrum Hits : 2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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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의 독소조항 “제조원 표기”
2020.12.15

화장품업계, 9월 정기국회 때 재발의 요청…식약처의 선제적 조치 필요

’K-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‘에서도 규제 철폐 1호로 추진 강조

해외에서 K-뷰티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꼽혀

21대 화장품법 개정안(제조원 의무표기 삭제)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포럼 책임의원은 “화장품은 한류를 이끄는 대표적인 품목이다. 하지만 ‘K-뷰티만 있고 K-브랜드는 없다’는 비판이 있다.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. K-뷰티를 지키기 위해 ‘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’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”고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.

언뜻 보기엔 제조원 표기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어떤 부분에서 독소조항인지 와 닫지 않는 부분이다.

제조원이 표기됨으로써 해외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의 제조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며 제조 원가를 파악,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.

즉 해외에서 K-뷰티 제품에 추가 오더를 내기 보다는 라벨에 기재된 제조원을 통해 ODM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똑 같은 제품 제조를 의뢰하거나, 비슷한 포뮬라로 PB제품을 생산, 판매한다는 것이다. 이 때문에 유럽 세포라에는 한국의 브랜드제품은 사라지고 대신 “Made in Korea” 만 매대를 장악하고 있어 브랜드사로써 유럽수출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고 한다.

작년 12월 5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‘K-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’에서도 2,[규제혁신]에서 ‘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등’ 란에서 “혁신기술 보호·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”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. 이를 위해 화장품법 개정안이 ‘19. 10 발의했었다. 다만 20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.

화장품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.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 실적은 줄줄이 매출 하락에 줄줄이 적자전환 돼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. 게다가 비대면 판매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은 30~60% 이상 급감했으며, 상반기 온라인 매출도 15.7% 증가했으나 타 상품의 평균 증가율(17.5%)에 못 미치는 등 고전 중이다.

많은 공을들여 수출한 제품이 “제조원”을 보고 제조사를 직접 찾는 해외 바이어들 떄문에 추가주문이 들어 오지 않고 카피캣 제품에 기업이 흔들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재 K-뷰티의 현실이다.

이 때문에 중국 및 신남방·신북방 국가에서의 K-뷰티 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용 중인 화장품법의 독소조항인 ’제조원 표기‘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화장품업계의 중론이다.

*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출처 : CNC News (http://cncnews.c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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